💭 공지사항

 

이전등록 절차안내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2-01-13 09:34
조회
1361
1. 자동차 정보분석
- 차량번호 소유자명 입력 후 약 30초 정도 경과 후 자동차 제원정보가 분석됩니다.
※ 참고 압류/촉탁 설정 등의 제안사항이 있을 시에는 소유권 이전진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. 해당 기관에 연락하셔서 문제 해결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보험가입(필수사항)
- 자동차보험은 이전등록신청 당일 양수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※ 자동차보험 미 가입자는 보험 가입 후 이전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, 양수인명의로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전등록기관에서 반려(취소)처리 됩니다.

3. 매매금액 입력(필수사항)
- 매매금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 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(자동차 판매 금액)
※ 가족 간 거래 시에도 매매금액은 최소 100,000원 이상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주행거리 입력(필수사항)
- 이전등록신청 시점에 자동차 계기판을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카방에서는 주행거리 계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, 일부 정확한 주행거리 입력 시에도 주행거리 입력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---> 오류 시 카방으로 문의주시면 명확하게 안내 드립니다.
※ 카방㈜ 02-3275-3970(평일 09:00~11:50, 13:00~18:00)

5. 양수인 / 양도인 정보입력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핸드폰번호, 주소(주민등록상 주소, 동/호수까지) 등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양도인 / 양수인 인증
- 양도인, 양수인 모두 문자메시지로 인증을 진행합니다.
※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완료 하셔야 이전이 가능합니다.

7. 비용결제(항목)
- 취득세, 채권, 전자수입인지, 등록수수료, 대행료로 구분되며,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인증 후 이전등록비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※ 취득세 및 채권비용을 산정(계산)하는 기준
취득세 :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모델별로 차량 기준가격과 감가율을 고시하며, 고시된 차량 가격으로 계산된 금액과 고객이 입력(매매금액)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.

예시)
- 고객이 입력한 금액 ---> 100,000원,
- 행정안전부 기준가격 금액
---> 기준가격 30,000,000 * 0.518(제작년도기준 3년경과) =15,540,000 * 7%(승용중형/승용중형) = 최종 취득세(1,087,800원)

1) 취득세 :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 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면제 또는 감면됨)
2) 채권 : 약 6만원 발생(즉시할인매도시)
3) 전자수입인지 : 3,000원
4) 등록수수료 : 1,000원(인천) ~ 1,500원(그 외 지역)
5) 대행료 : 33,000원


8. 이전등록 소요시간
※ 가상계좌에 입금된 시간이 당일 16:00분
- 이전일 경우 : 당일(영업일) 이전등록완료
- 이후일 경우 : 익일(영업일) 이전등록완료

9. 기타
※ 등록 완료시 알림 발송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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